청소년 (한)부모 '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해 드려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한부모 이야기가 꽤 심심찮게 나오는 거 같은데 주변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꽤 있는 것 같다. 아직 청소년이면 자기 혼자만의 존재감으로도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또 다른 한 생명을 책임지기에 얼마나 벅차고 힘들까.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에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꼭 필요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청소년 부모라면 더더욱 절실한 지원이라고 하겠다. 서울시의 지원을 알아보자.
1)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 ~ 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 ~ 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3) 자립지원 확대
-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지니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신청
- 서울시에 주민증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 (sa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 (T: 2133-8696, jin 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 요즘 정말 아무도 출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시절이다. 직장과 가정이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이면서 아이를 가진 임산부라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을까 싶다.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다. 모든 임산부와 그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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