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 · 서식에 대해 알아보자 ~~!
1. 세제 · 금융
1) 서민 · 중산층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 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공제율 30%) 혜택 (2023.7.1)
2)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 ,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2023.12.14 )
3)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대출로 한 번에 전화 가능한 '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 서비스 운영 (2023.5.31 )
2. 교육 · 보육 · 가족
1)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2023.2) 에 따라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 (2023 하반기)
2)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8) - 1366 센터 상담 가능
3)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2023.6.1)
3. 보건 · 복지 · 고용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 또는 보호자 ) 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 (2023.9.25 ) -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2) 마약류 예방 · 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 ·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23.12)
3)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2023년 하반기) -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우선 추진,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 확대
4)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 · 통합 관리하여 취업 ·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 · 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 (2023.9)
4. 국토 · 교통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 (2023. 7.2)
2) 알뜰교통 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 (2023.7)
3)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 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 (2023.7)
5 . 환경 · 기상
1)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 면 · 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 (2023.6.15 수도권 시범운영)
2)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 (2023.12.28)
6 . 산업 · 중소 기업 · 에너지
1) 주요 원재료를 납품받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물품에 제 값을 받는 여건 조성 (2023.10.4)
2)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하도록 의무 화 (2023.6.7)
7. 농림 · 수산 · 식품
1)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확대한다.(2023.5)
2)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 (2023.7.1)
3)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 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2023.11)
8. 국방 · 병무
1)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전문의 자문 및 AI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 제공 (2023.7~8월)
9. 행정 · 안전 · 질서
1)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시설 (2023.4.18)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2023.7.19)
2)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 · 행정 기준 통일 (2023.6.28) -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예 : <병역법> , <청소년보호법> )
3)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 (2023.7)
4) SRT 승차권 예매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신청 · 이용 가능 (2023.6.27. 이후 순차 개통)
**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부세 원산지 표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등의 사업이 기대된다. 거창하고 규모가 큰 정책들보다 소소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혜택이나 편리함이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은 날로 날로 진일보하면서 우리 삶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모두모두 건강하고 무탈한 2023년도 하반기를 보내길 기원하면서~오늘은 초복날! 모두 맛난 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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