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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by 푸른수첩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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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집 마당에 앉아 둥근 달을 보며 몸도 마음도 넉넉해지는 한가위다

 

 

명절  선물  1위는?

 

  신세계푸드가 명절 식품 선물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육류' 였다. 20대부터 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아무래도 명절엔 산적과 갈비찜과 고기전이 떠오르는 게 아닐까?  육류가 1위이고 육가공품이 2위, 그리고 건강식품과 과일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추석 명절엔 다함께 모여 맛난 음식을 먹고 미뤄둔 이야기를 나누고 또 헤어질 땐 먹거리를 나눠서 싸 보내고 그렇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 같기도 하다. 

 

명절 선물 세대별 선호 차이

 

  그렇지만 육류 이외의 식품에서는 세대별로 그 선호도가 달랐다. 20대가 육류, 육가공품, 건강식품, 과일, 베이커리 순이었다면 30대는 육류, 과일, 육가공품, 건강식품, 기름과 양념류였다. 40대부터는 또 다르다. 육류, 건강식품, 과일, 육가공품, 기름과 양념류 순이다. 30대부터는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20대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연령대이기 때문인 것 같다. 명절 선물을 받는 대상의 니즈를 염두에 두고 선물을 고르면 되겠다. 세대별로 건강, 가격, 활용도, 라이프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명절 선물을 고르면 될 것 같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향상

 

  명절 선물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8월 29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브리핑)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추석에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서 기간 후에 수수한 물건의 경우는 수수한 날까지 기간이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  그동안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인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농 축 어업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연관람권 등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다만 금전과 유사한 성격의 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더 길어지고 더 여유로워졌다.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라며, 모두들 건강하시고 고향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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