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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by 푸른수첩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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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어느새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납기는  2023. 7.16   ~   7.31 까지이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이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이다.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x 60% 의 세금이 부과된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4)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므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wetax.go.kr/main/  

     전자고지 (이메일, 모바일앱)을 받고 싶으면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분납할 세액의 범위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2)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2023년에는 개별공시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납부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성실한 납세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잘 준비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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