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어느새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납기는 2023. 7.16 ~ 7.31 까지이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이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이다.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x 60% 의 세금이 부과된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4)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므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s://www.wetax.go.kr/main/
전자고지 (이메일, 모바일앱)을 받고 싶으면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분납할 세액의 범위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2)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2023년에는 개별공시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납부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성실한 납세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잘 준비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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